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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3053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2001. 12. 3.부터 2016. 8. 31.까지, 원고 B는 2010. 12. 24.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D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을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피고의 조직운영규정(안) 제103, 104, 106조 및 퇴직금 표준지급율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조직운영규정(안)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금은 108,134,322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25,638,597원인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O 원고 A의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165,343원(=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합계 15,211,600원 ÷ 최종 3개월간 총일수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퇴직금 표준지급율 21.8 = 108,134,322원 O 원고 B의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120,369원(=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합계 11,074,000원 ÷ 최종 3개월간 총일수 92일) × 30일 × 퇴직금 표준지급율 7.1 = 25,638,597원

라. 원고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은 766,450원이고 원고 B의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은 372,480원이다.

한편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액 35,624,092원을, 원고 B는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액 2,914,20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276,680원 = 퇴직금 108,134,322원 근로소득원천징수 환급금 766,450원 - 퇴직연금액 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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