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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0:38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 모 축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사리 지장대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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