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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27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연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충동 만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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