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4 2016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 솔 3차 아파트 부근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선어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만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