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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0:38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 솔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상동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코타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02 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00년 이후 4회 전력 있음),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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