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의왕시 E 소재 건물[F, 등기부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독서실, 의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80여 세대의 주택(원룸), 상가 등으로 임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9.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9. 위 G호에 입주한 후 2016. 5. 4.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 19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H금고) 2건과 전세금 합계 5억 1,500만원(= 5,0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3,000만 원 5,5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10건이 마쳐져 있었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여 주었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의 공시되지 아니한 임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의 보증금 액수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①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으로 표시되어 있고,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 그 후 H금고의 신청으로 2016. 5.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