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7가단519445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의왕시 D건물[등기부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독서실, 의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80여 세대의 주택(원룸), 상가 등으로 임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건물 중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4.부터 2017. 7.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4.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호에 입주하였으며, 2016. 5.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 19억 5,000만 원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G조합) 2건과 전세금 합계 2억 2,000만원(= 5,0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5건이 마쳐져 있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그 외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E으로부터 ‘월세가 대부분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14억 원 정도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으며, 당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 14억 원 이하라고 임대인 구두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