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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인다

산업은 원고에게 129,88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인다

산업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인다산업(이하 ‘인다산업’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인다산업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4. 30. 피고 인다

산업에게 고철 대금 130,559,605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고철 대금 33,089,375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 대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29,888,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인다산업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10. 5. 31. 이 사건 매매대상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인다산업,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았다. 2)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0. 19.자로 채권자 한국전력공사, 청구금액 258,259,76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016. 11. 2.자로 채권자 B, 청구금액 49,289,02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016. 11. 8.자로 채권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청구금액 22,181,69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016. 11. 30.자로 채권자 C로 하는 청구금액 5,810,855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016. 12. 15.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그 중 채권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는 2016. 12. 2. 말소되었다). 3) 한편, 피고 인다산업과 피고 주식회사 후레쉬산업개발(이하 ‘후레쉬산업’이라고 한다

)은 2017. 1. 6.경 이 사건 매매대상물을 매매대금 2,847,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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