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0. 0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2014. 9. 20. 00:10경 울산 남구 J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팬택 베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귀가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0:15경 위 가항 기재 J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K(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팬택 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