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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6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2013고합231 범죄사실 중 제2항 강간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01:00경부터 10:00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위 감정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요추 다발성 골절 등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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