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0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나 계산 못해”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위 단란주점 복도 벽을 발로 차고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5경에 위 단란주점 앞 길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 2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들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112순찰차에 탑승하길 거부하다가 경장 G에게 제압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112순찰차 뒷좌석 안으로 태운 후 112순찰차 밖으로 나가려는 경장 G의 좌측 인중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