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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노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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