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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15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중 상당 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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