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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00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 부족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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