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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19
국외이송유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와 함께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국에서 신체 접촉 없이 손쉽게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미국에 가도록 한 후 언어능력 부족 등으로 미국에서 자립적 생활능력이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피고인이나 노래방 업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피고인이나 노래방 업주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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