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쌍방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