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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노18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블 로그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전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고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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