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페이스 북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전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 허위사실’ 을 ‘ 글’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