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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715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3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1. 31. 부산 북구 B와 3필지 소재 C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1,7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4. 8. C건물 신축공사(2차)를 공사대금 5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 13.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도급계약과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총 공사대금은 13억 1,25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5. 2. 196,077,600원, 2014. 5. 29. 1억 5,000만 원, 2014. 7. 11. 113,979,000원, 2014. 7. 31. 1억 3,200만 원, 2014. 9. 4. 6,000만 원, 2014. 11. 11. 3억 1,770만 원, 2014. 12. 18. 1억 650만 원, 2014. 12. 30. 6,490만 원, 2015. 1. 4. 4,550만 원, 2015. 4. 17. 3,550만 원 등 합계 1,222,156,6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대금은 90,343,400원(= 13억 1,250만 원- 1,222,156,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0,3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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