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 건축주인 피고의 요청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테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테라종건’이라 한다)로부터 하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테라종건과 정산을 끝냈고, 설사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신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C에게 골조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직불하기로 한 철근대금 등 49,433,8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다시, 비록 공사대금으로 7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억 3,400만 원만 지급받았고, 또 1억 5,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4. 11. 18. 300만 원, 2015. 2. 9.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잔존 공사대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철근 등 대금은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 등 자재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테라종건과 통영시 D 외 2필지 지상에 프로젝트파이낸스로 건축할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위 계약은 실제로는 E이 테라종건 명의로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
나. E은 2014. 10. 6.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에게 골조공사를 4억 3,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