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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63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5,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변경전 상호 지아이조경시설 주식회사)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조성공사 중 멀바우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노무비로 합계 1억 2,946만 원을 원고, D, E 등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억 4,24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254만 원(= 1억 6,500만 원 - 지급된 공사대금 1억 4,2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F, G, H, I에게 장비사용료 17,80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7,809,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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