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거래업체인데 코 인용 계좌가 필요하여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
1개 임대 시 300만 원을 먼저 드리고 3 일간 사용한다.
차명으로 출금해서 세금 부과를 피하려는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6. 18. 11:5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인 ( 주 )C 정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 ‘E ’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