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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18. 1. 23.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위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로 보내주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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