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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30 2017가단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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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G 임야 3,129㎡ 중, 피고 B, C은 각 3/18 지분에 관하여, D, E은 각 2/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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