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7가단49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C생, 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2,233,503원과 위 돈 중 6,652,712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에 상당하는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2014. 4. 29. 전북 순창군 D 전 649㎡와 전북 순창군 E 전 861㎡에 관하여, F에게서 B에게로 2014.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4. 5. 26.에는 전북 순창군 D 전 649㎡에 전북 순창군 E 전 861㎡이 합병되어 전북 순창군 D 전의 면적이 1,510㎡로 변경되었다.

2015. 11. 16.에는 전북 순창군 D 전 1,510㎡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어 전북 순창군 D 전의 면적이 660㎡로 변경되었다.

2016. 1. 29.에는 전북 순창군 D 전 660㎡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현재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다. 2016. 1. 2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6. 4. 1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게서 피고에게로 2016.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B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B이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2016. 4. 1.자 증여이다.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위 법률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이는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