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51136
정정보도
주문

1.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A‘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포(이하 ‘영광 법성포’라고 한다)에서 굴비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 에이’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A’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방송 보도의 주요 내용 피고는 C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채널 에이’의 ‘A’이라는 프로그램 제61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약 41분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입 부분 지난 2013. 2.경 ‘중국산 참조기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한 가짜 영광굴비’에 대하여 보도한 이후에 굴비로 가공되는 참조기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보다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더 놀랐다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다. 진행자인 D이 참조기와 영광굴비의 맛을 비교해 본 결과, 그 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영광굴비의 맛은 D이 어렸을 때 먹던 영광굴비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났다.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영광굴비 가공 과정 소개 부분 피고는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을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영광굴비가 참조기 한 마리 양쪽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을 뿌려서 골고루 간이 배게 하는 염장법과 습도와 기온 차가 큰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여 해풍 건조를 하는 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영광굴비업체의 가공 과정 확인 부분 가) 피고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앞에 걸려 있는 굴비들은 해풍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중국인 부세이거나 상품가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