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4: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 로 580 역곡 고가 사거리 교차로를 역 곡 고가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같은 날 17:57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