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0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지개 고가 중앙 분리대를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견적 2,484,8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사고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고 당시 교통 방해를 야기할 차량의 바퀴나 비 산물 등을 치우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