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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7구단784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54,800원, 원고 B에게 33,901,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 1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송파구고시 D).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필요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6. 11. 18.로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6.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가격’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9, 갑 제2호증의 1, 2,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이고, 반면에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비교가능성이 낮은 사업구역 외의 비교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절차에서의 4번의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요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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