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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734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차액’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2016. 7. 14. 도시계획시설사업인 ‘A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노원구고시 B), 2016. 8. 11.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노원구고시 C), 2017. 7. 6.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노원구고시 D). 나.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표’ 중 ‘수용대상물건’란 기재 각 해당 토지 내지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들’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E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E위원회는 2017. 12. 22.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들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 31.로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들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중 ‘이의재결’란의 ‘가격’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들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정한 가격이다.

3. 판 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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