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03 2017가단2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5. 5.말경 자신의 친구인 D의 집에서 D 및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원고 A의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원고 A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다. 원고 A은 E 등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2. 7. 피고를 고소하였으며, 피고는 2017. 5.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2018. 5. 25.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사진이 별도로 인터넷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친구 2명 가량이 그 사진을 보았고 소문이 퍼져 원고 A에게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원고 A의 사회적 지위와 교우관계에 심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성적 수치심과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A을 아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공개하여 2차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춘천지방법원 2017노758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어머니인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