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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노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 등을 촬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진이 별도로 인터넷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친구 2명 가량이 그 사진을 보았고 소문이 퍼져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교우관계에 심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공개하여 2차 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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