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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촬영하였을 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버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2회 밀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노점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고 녹음도 하였다.

손님들 사진도 찍어 손님들이 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사진촬영이 끝날 무렵에 피고인 B이 노점 근처에서 자신을 밀쳤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G은 원심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노점에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다고

하여 피해자의 노점으로 가 보니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밀치면서 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2회 정도 밀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이 사진을 찍어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 방해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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