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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8 2015가단4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00년 3월생으로 미성년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다.

원고

A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친구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나이, 사는 지역,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는데 2013. 8. 25.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다음 날인 2013. 8. 26. 피고가 사는 아산시 D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8. 26. 17:30경 원고 A를 만나 근처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옥상문 앞에 있는 공간에 박스를 깔고 원고 A가 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을 찍고 원고 A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10. 5. 18:51경 답을 하지 않으면 원고 A의 상반신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2013. 12. 10. 22:55경 원고 A의 친구인 E와 셋이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2013. 12. 11. 21:32경 답을 하지 않으면 원고 A의 상반신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원고 A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죄로 기소되어 2014. 6. 19. 이 법원 2014고단426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협박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A의 부친인 원고 B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강간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를 강간하였고, 설령 원고 A가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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