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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2518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681,105,1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은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인 피고 A, B를 고용하여 피고 A 명의로 인천 남동구 D에서 E약국을, 피고 B 명의로 인천 남동구 F에서 G약국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약국 및 G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A가 발행한 약속어음 6매(액면금 합계 1,681,105,162원), 피고 B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액면금 합계 364,107,264원)를 각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C은 연대하여 1,681,105,1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연대하여 364,107,2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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