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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2612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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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7.부터, 피고 B는 2016....

이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B) 및 제1항(피고 A)에 의하면, 채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2. 30.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피고 A의 위 식재료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식재료 대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7.부터, 피고 B는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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