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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37-3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원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스타렉스 승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신차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다소 작은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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