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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1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의 형 D에게 E을 소개해 주었고, E은 D으로부터 E 소유 토지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빌렸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E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였다는 것을 구실삼아 E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그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그 승용차를 전매하여 현금화할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경 E과 인천 남구 G에 있는 H대리점에 가서 대리점 영업직원 I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E은 I에게 에쿠스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에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빌린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1. 5. 2.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E에게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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