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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06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매매예약의 체결 및 가등기 설정 원고는 2006.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 매매예약의 완결일은 2007. 3.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2. 7.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9,505㎡ 중 D의 지분(9505분의 1075.21, 이하 ‘용인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매매예약의 완결일은 2007. 3.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용인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용인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합하여서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2. 11.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피고 및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2006. 11. 10. 소외 회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2006. 12. 7. 2,000만 원, 2006. 12. 16. 700만 원, 2006. 12. 22. 1,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가등기권리증(서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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