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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나329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92,159원 및 그 중 11,83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1.월경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국민은행은 2004. 9.월경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014. 8. 18. 기준으로 합계 19,492,159원(= 원금 11,835,4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56,719원)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2014. 8. 19.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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