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정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LG 42인치 TV에 관해 월 렌트 비 23,100원, 렌트 기간 36개월, 렌트 비 2회 이상 납부 연체 시 피해 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그때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B 아파트 101동 1105호에 위 TV를 보관하던 중, 2015년 1, 2월 분 합계 50,820원의 렌트 비만 납부하고 그 후부터 렌트 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시가 906,977원 상당의 위 TV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1.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D 과의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D 피의자와 면회 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내용 증명 등기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