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피해자 B 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레스토랑 (E )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국에서 유니버셜 영화사 음악감독 일을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다.
내가 너의 렌트 회사에 2억 정도 투자를 해 줄 것이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렌트 비를 함께 계산해 줄 테니 2-3 주 정도 이용할 차량을 렌트해 주면 투자금과 함께 렌트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렌트 중에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수리 비용도 투자금이 들어 올 때 같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니버셜 영화사 음악 감독이었던 적이 전혀 없었으며 미국에서 가져올 돈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렌트 비 및 이전 차량 렌트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렌트 비 (2,880,000 원) 와 차량 사고 수리비 (2,792,350 원 )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67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본건 렌트비용 일부 변제 증명 자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처분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