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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와 동업자인 F과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게의 매도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년이 뒷통수치고 있는거 모르시죠 이거 살 사람 많아요. 근데 저년이 다 방해해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G 교회가 입당하면 이 매장이 노다지가 될 것 알고서 저년이 그때 혼자 해보려고 지금 이 매장 살 사람에게 방해해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가슴치지 마시고 잘 알아 보세요”,"너는 이제 내 손에 망한다.

난 이제 시작이야. 내 손에 죽어봐라.

너 가만 안

둬. 이제 이건 시작이야. 나 무서운 거 모르지.

이 개가 뜯어먹을 년아.

독사 같은

년. 고소병 들었니.

넌 고소병으로 뒤질거야. 나를 어떻게 니가 고소를 해 미친년! 너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나 두고 봐라 이년아.

너 나 고소한 것 백번 후회하고 가슴을 칠거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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