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섬진강 재첩국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여러 차례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발생 빈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