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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0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2고단10397』

1. 피고인은 2012. 12. 3.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귀빈장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사하라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0397』

2. 피고인은 2013. 3. 3. 08: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림입구 방면 쪽에서 장림사거리 방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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