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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합904
합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원고는 2003. 9.경 피고의 불륜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드단8053호)을 제기하고,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할 시 퇴직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50으로 수령하고, 피고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월급 전액을 원고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토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받고, 피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소송은 원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004. 4. 6. 취하간주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드단117호)에서 2004. 5. 18.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드단6382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5르1280호)하였는데, 항소심은 2006. 10. 24.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당시 원, 피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광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 9.경 퇴직하였고, 2014. 10.경부터 매월 2,714,50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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