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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기, 절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3,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절도범행을 위하여 문서위조위작,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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