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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까지 서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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