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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절도범행은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저질렀는바, 이는 종전 처벌받은 범행들과 그 범행수법이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3. 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 뒤부터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 수 차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 뒤부터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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