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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16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4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이고, 이 사건 상습도박범행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5. 경까지 958회에 걸쳐 상습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에게 실질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없는 점, 사기범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도박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의 ‘합계 274,250,000원’을 ‘합계 271,250,000원’으로 고치고,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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